[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4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해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자백의 임의성 법칙과 자백보강법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모두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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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기재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으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 피의자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사법경찰관은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서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든 후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 참여 관련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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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고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2
    고소인이 처와 상간자간의 성관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가 상간자를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으로서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3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4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유추적용된다.
    해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전속고발권은 그 성격상 일반 고소와 달리 취급되므로, 고소불가분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서술, 처가 상간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을 때 비로소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는 서술,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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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 간통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 )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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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여섯 괄호의 값을 모두 더하면 6+6+10+3+7+7 = 39가 된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고,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 청구는 시행 당시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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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긴급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2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3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된다.

    •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경우는 위법한 구속이 아니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30일 이내 보고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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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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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3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전화사기죄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그 압수물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의 압수가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서술은 틀렸다.

    • 음란물 사건 영장으로 수색 중 발견한 대마를 현행범 체포하며 압수했으나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는 서술, 범행 중이나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히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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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 ㉡ 동일한 영장으로 별개 사실에 대해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 ㉢ 압수·수색영장은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
    •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에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영장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야간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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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것은 세 개이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야간집행은 영장에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지만, 여관·음식점처럼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라면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압수한 장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다.

    반면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의 영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어서 검사가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영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한 번 집행하면 효력이 소멸하므로 같은 영장으로 별개의 사실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미리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에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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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보전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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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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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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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구술로 소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면 또는 구술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서술, 임의로 진술한 자가 공판기일에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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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 ㉤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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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한 사람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애초에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해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통상 접수 담당 직원이 찍은 접수일자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다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진행이 멈췄다가 사유가 사라지면 남은 기간이 이어서 진행되는 정지 제도를 인정할 뿐,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중단 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단 제도만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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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공소장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기죄에 있어서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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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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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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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를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를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미수와 예비·음모는 범행의 단계와 성격이 달라 축소사실의 인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사기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실제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 상해의 치료기간이 공소장 기재보다 길게 인정되는 경우, 배임죄로 기소된 사실관계에 횡령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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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공판절차의 진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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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나,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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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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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속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1심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해설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경우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지만 공소기각·면소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예외라는 서술,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게는 선서 없이 신문한다는 서술,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 체포·구속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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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 ㉡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 ㉢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다.
    •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이는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 ㉥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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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틀린 것은 세 개이다. 유도신문은 주신문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므로, 주신문과 반대신문 모두에서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틀렸다.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뒤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그 결과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어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므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 역시 틀렸다.

    반면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고,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이 끝난 뒤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신문하고 그 증인신문조서를 다음 기일에 서증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들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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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여서 절차는 위법하고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14일로 서술한 것은 법정 기간과 다르다.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서술, 그 확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절차가 위법하고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서술,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 수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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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은 구로동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21%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고신고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다.

    1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4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강제채혈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만 해당하고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설명이 판례와 어긋난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을 위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가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어느 한쪽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사례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옮겨진 경우, 주취로 인한 냄새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 요건이 갖추어지고 사고로부터 약 1시간이면 범행 직후로 볼 수 있어 응급실은 범죄장소에 준하는 장소가 된다. 이때 의료인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최소한 채혈한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사후영장마저 받지 않은 채 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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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탄핵과 탄핵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4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은 증인신문에서 주신문·반대신문 모두 가능하고, 이 규정은 피고인신문에도 준용되므로 피고인신문의 주신문 단계에서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 그러한 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 피고인·변호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에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원용·동의가 없다면 진정성립 조사와 의견·변명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동의도 없는 증거라도 유죄사실 인정의 증거가 아니라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자체는 필요하고, 어느 부분으로 어느 진술을 다투는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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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상소제기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7일이며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일이다.
    2
    상소제기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과잉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상소제기기간은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4
    상소제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상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상소제기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 선고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과잉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당시 법령상 항소·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라는 서술, 상소제기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계산한다는 서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상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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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3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1심의 징역 15년을 원심이 징역 9년으로 크게 낮추면서 공개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정한 경우, 부착명령 기간이 다소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유형이 대폭 감경된 이상 부수처분의 일부 증가만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검사만 상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원심이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원보다 무거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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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제출 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 신증거에 의한 재심이유에서 의미하는 증거의 명백성이라 함은 새로운 증거가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백성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변경된 판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 재심이유 중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임이 증명된 때'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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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에 관한 네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그대로이다.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는 것, 그리고 증거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고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그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의 판단방법도 설명 그대로다.

    다만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임이 증명된 때'란 그 증언 자체가 위증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므로, 증언한 자가 반대 취지로 증언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만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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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즉결심판절차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인데, 법정형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단일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즉결심판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
    2
    판사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3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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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즉결심판절차에서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법정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그중 이러한 형이 포함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판사는 개정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류는 선고할 수 없고 벌금·과료만 선고할 수 있으며,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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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및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에 한하여 반드시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없다.
    • ㉦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 ㉧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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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에 관한 여덟 가지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또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을 뿐 제1회에 한하여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송기록 열람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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