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기재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으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 피의자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사법경찰관은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서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든 후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 참여 관련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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