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3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1심의 징역 15년을 원심이 징역 9년으로 크게 낮추면서 공개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정한 경우, 부착명령 기간이 다소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유형이 대폭 감경된 이상 부수처분의 일부 증가만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검사만 상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원심이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원보다 무거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