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자백의 임의성 법칙과 자백보강법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모두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기재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으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 피의자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사법경찰관은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서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든 후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 참여 관련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전속고발권은 그 성격상 일반 고소와 달리 취급되므로, 고소불가분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서술, 처가 상간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을 때 비로소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는 서술,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 간통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 )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여섯 괄호의 값을 모두 더하면 6+6+10+3+7+7 = 39가 된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고,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 청구는 시행 당시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된다.
-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경우는 위법한 구속이 아니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30일 이내 보고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전화사기죄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그 압수물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의 압수가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서술은 틀렸다.
- 음란물 사건 영장으로 수색 중 발견한 대마를 현행범 체포하며 압수했으나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는 서술, 범행 중이나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히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 ㉡ 동일한 영장으로 별개 사실에 대해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 ㉢ 압수·수색영장은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
-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에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영장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야간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세 개이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야간집행은 영장에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지만, 여관·음식점처럼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라면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압수한 장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다.
반면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의 영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어서 검사가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영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한 번 집행하면 효력이 소멸하므로 같은 영장으로 별개의 사실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미리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에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구술로 소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면 또는 구술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서술, 임의로 진술한 자가 공판기일에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 ㉤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제시된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한 사람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애초에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해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통상 접수 담당 직원이 찍은 접수일자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다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진행이 멈췄다가 사유가 사라지면 남은 기간이 이어서 진행되는 정지 제도를 인정할 뿐,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중단 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단 제도만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를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미수와 예비·음모는 범행의 단계와 성격이 달라 축소사실의 인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사기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실제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 상해의 치료기간이 공소장 기재보다 길게 인정되는 경우, 배임죄로 기소된 사실관계에 횡령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경우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지만 공소기각·면소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예외라는 서술,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게는 선서 없이 신문한다는 서술,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 체포·구속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 ㉡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 ㉢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다.
-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이는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 ㉥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틀린 것은 세 개이다. 유도신문은 주신문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므로, 주신문과 반대신문 모두에서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틀렸다.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뒤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그 결과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어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므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 역시 틀렸다.
반면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고,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이 끝난 뒤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신문하고 그 증인신문조서를 다음 기일에 서증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들 설명은 옳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14일로 서술한 것은 법정 기간과 다르다.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서술, 그 확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절차가 위법하고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서술,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 수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피고인은 구로동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21%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고신고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다.
강제채혈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만 해당하고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설명이 판례와 어긋난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을 위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가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어느 한쪽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사례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옮겨진 경우, 주취로 인한 냄새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 요건이 갖추어지고 사고로부터 약 1시간이면 범행 직후로 볼 수 있어 응급실은 범죄장소에 준하는 장소가 된다. 이때 의료인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최소한 채혈한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사후영장마저 받지 않은 채 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은 증인신문에서 주신문·반대신문 모두 가능하고, 이 규정은 피고인신문에도 준용되므로 피고인신문의 주신문 단계에서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 그러한 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 피고인·변호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에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원용·동의가 없다면 진정성립 조사와 의견·변명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동의도 없는 증거라도 유죄사실 인정의 증거가 아니라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자체는 필요하고, 어느 부분으로 어느 진술을 다투는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상소제기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 선고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과잉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당시 법령상 항소·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라는 서술, 상소제기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계산한다는 서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상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1심의 징역 15년을 원심이 징역 9년으로 크게 낮추면서 공개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정한 경우, 부착명령 기간이 다소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유형이 대폭 감경된 이상 부수처분의 일부 증가만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검사만 상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원심이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원보다 무거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제출 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 신증거에 의한 재심이유에서 의미하는 증거의 명백성이라 함은 새로운 증거가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백성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변경된 판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 재심이유 중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임이 증명된 때'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재심에 관한 네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그대로이다.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는 것, 그리고 증거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고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그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의 판단방법도 설명 그대로다.
다만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임이 증명된 때'란 그 증언 자체가 위증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므로, 증언한 자가 반대 취지로 증언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만 옳지 않다.
즉결심판절차에서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법정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그중 이러한 형이 포함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판사는 개정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류는 선고할 수 없고 벌금·과료만 선고할 수 있으며,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및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에 한하여 반드시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없다.
- ㉦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 ㉧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에 관한 여덟 가지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또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을 뿐 제1회에 한하여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송기록 열람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