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 ㉡ 동일한 영장으로 별개 사실에 대해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 ㉢ 압수·수색영장은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
  •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에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영장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야간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옳은 것은 세 개이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야간집행은 영장에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지만, 여관·음식점처럼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라면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압수한 장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다.

반면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의 영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어서 검사가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영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한 번 집행하면 효력이 소멸하므로 같은 영장으로 별개의 사실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미리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에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