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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상소제기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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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7일이며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일이다.
2
상소제기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과잉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상소제기기간은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4
상소제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상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상소제기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 선고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과잉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당시 법령상 항소·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라는 서술, 상소제기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계산한다는 서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날은 상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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