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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은 구로동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21%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고신고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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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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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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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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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강제채혈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만 해당하고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설명이 판례와 어긋난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을 위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가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어느 한쪽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사례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옮겨진 경우, 주취로 인한 냄새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 요건이 갖추어지고 사고로부터 약 1시간이면 범행 직후로 볼 수 있어 응급실은 범죄장소에 준하는 장소가 된다. 이때 의료인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최소한 채혈한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사후영장마저 받지 않은 채 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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