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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공판절차의 진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2
증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나,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3
증인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4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속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1심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해설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경우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지만 공소기각·면소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예외라는 서술,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게는 선서 없이 신문한다는 서술,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 체포·구속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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