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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3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전화사기죄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그 압수물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의 압수가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서술은 틀렸다.

  • 음란물 사건 영장으로 수색 중 발견한 대마를 현행범 체포하며 압수했으나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는 서술, 범행 중이나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히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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