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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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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인데, 법정형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단일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즉결심판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
2
판사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3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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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즉결심판절차에서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법정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그중 이러한 형이 포함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판사는 개정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류는 선고할 수 없고 벌금·과료만 선고할 수 있으며,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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