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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및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에 한하여 반드시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없다.
  • ㉦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 ㉧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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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배상명령에 관한 여덟 가지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또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을 뿐 제1회에 한하여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송기록 열람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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