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4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해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자백의 임의성 법칙과 자백보강법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모두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