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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 ㉤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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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한 사람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애초에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해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통상 접수 담당 직원이 찍은 접수일자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다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진행이 멈췄다가 사유가 사라지면 남은 기간이 이어서 진행되는 정지 제도를 인정할 뿐,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중단 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단 제도만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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