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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 ㉡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 ㉢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다.
  •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이는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 ㉥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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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세 개이다. 유도신문은 주신문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므로, 주신문과 반대신문 모두에서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틀렸다.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뒤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그 결과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어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므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 역시 틀렸다.

반면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고,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이 끝난 뒤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신문하고 그 증인신문조서를 다음 기일에 서증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들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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