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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제출 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 신증거에 의한 재심이유에서 의미하는 증거의 명백성이라 함은 새로운 증거가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백성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변경된 판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 재심이유 중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임이 증명된 때'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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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재심에 관한 네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그대로이다.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는 것, 그리고 증거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고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그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의 판단방법도 설명 그대로다.
다만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임이 증명된 때'란 그 증언 자체가 위증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므로, 증언한 자가 반대 취지로 증언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만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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