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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공소장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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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있어서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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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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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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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를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를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미수와 예비·음모는 범행의 단계와 성격이 달라 축소사실의 인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사기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실제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 상해의 치료기간이 공소장 기재보다 길게 인정되는 경우, 배임죄로 기소된 사실관계에 횡령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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