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고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2
고소인이 처와 상간자간의 성관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가 상간자를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으로서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3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4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유추적용된다.
해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전속고발권은 그 성격상 일반 고소와 달리 취급되므로, 고소불가분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서술, 처가 상간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을 때 비로소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는 서술,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