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간통죄에 대하…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 간통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 )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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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여섯 괄호의 값을 모두 더하면 6+6+10+3+7+7 = 39가 된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고,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 청구는 시행 당시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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