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공직선거법상 '자수'를 통상적 용례와 달리 범행발각 전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축소해석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복사·출력하는 행위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제통용력 없는 외국 지폐까지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만으로 형법상 통용 외국화폐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 기수 이후에도 범행에 새로 가담하는 승계적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체포·감금죄,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이 계속범의 대표적인 예이다.
- 작위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다만 그 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적·종교적 의무는 제외된다.
- 작위와 부작위 중 어느 쪽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 사안에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작위범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과잉자구행위 역시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도 죄가 안 된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 공범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의무가 있고, 자신의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구체적 범죄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 상해를 교사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책임을 진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제2항). 단기가 아니다.
- 형을 병과할 때 그 형의 일부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는 있으나, 하나의 자유형 일부에만 실형·나머지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고,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형의 실효나 집행유예기간의 경과에서 생기는 효과다.
- 폭행으로 보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가 생긴 경우
- 8세 미성년자의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 장시간의 폭행·협박으로 실신하였다가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경우
- 버스 안에서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므로 무죄가 아니다.
- 당시 판례는 위계를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좁게 보았으므로,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이 없는 다른 조건에 관한 기망에 불과하여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한 사람씩 비방한 경우도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은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
- 두 명의 경찰관에게 순차로 폭행하여 각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
- 노조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되었다.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횡령죄에서는 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에 대하여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 절취한 통장으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해 잔고를 이체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고 그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할아버지와의 친족관계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본안 소송의 제기 없이 가압류만 신청한 것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
-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지 않거나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만을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능미수로 볼 수 없다.
- ㉠ 횡령죄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 장물인 현금을 예금했다가 다시 찾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은 장물이다.
- ㉢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 금전은 대체성이 크고 액수로 표시되는 가치가 본질이므로, 장물인 현금을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동일 액수의 현금도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따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자체는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
-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은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작성을 부탁하여 범행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
- 범죄단체조직죄는 특정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 연소죄는 방화 등의 결과로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불이 번진 경우를 다루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207조 제3항 소정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조합 임원의 직무가 공적 성격을 띠는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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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기수이후에도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기수이후에도 공범가담이 가능하다.
체포ㆍ감금죄(형법 제276조),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계속범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기수에 이른 때부터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기수 시점과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 시간적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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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부작위범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 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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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에 대한 비판 내용 하나뿐으로, 모두 1개다.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로 나누어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달리 보증인의무까지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면, 보증인의무에 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되므로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문은 '확대'라고 하여 방향이 반대다.
나머지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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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칙상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총칙상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감경 또는 면제'와 같이 면제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작량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낮출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형의 면제라는 효과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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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범행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소년 해당 여부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재판(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등 특칙의 적용 여부는 처분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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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는?
불법체포죄
특수도주죄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는 형법에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불법체포·감금죄, 특수도주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는 각각 관련 조문의 미수범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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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상해를 교사한 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후 정범이 실제로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방조는 시간적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개시 이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며, 정범이 실제 실행에 나아간 이상 방조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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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도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간통한 경우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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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것은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 쌍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한 간통, 공천 명목의 금품 수수로 모두 3개이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때 인정된다.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를, 공천 명목의 금품 수수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기죄를 동시에 충족하는 하나의 행위다.
시행 당시 처벌되던 간통의 경우, 배우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간통하면 하나의 간통행위로 자기의 간통죄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상간죄가 함께 성립하므로 역시 상상적 경합이다.
반면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는 수표 발행행위와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행위가 별개이고 보호법익도 달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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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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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뿐으로, 모두 1개다.
몰수의 대상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서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고, 그 공범자가 반드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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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강간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바닥에 약 2cm 정도로 긁힌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우
㉡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 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 폭행으로 인해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된 경우
㉣ 8세인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 오랜 시간 동안의 폭행·협박으로 실신하였다가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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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손바닥에 약 2cm 긁힌 가벼운 상처와 1주 진단의 요추부 통증상으로 약만 2번 복용한 경우로 모두 2개이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므로,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나머지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아 상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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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16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는 무죄이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
㉠,㉡,㉢,㉣
판례에 비추어 네 지문 모두 타당하지 않다.
찜질방 수면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므로 그곳에서 옆에 누운 사람의 가슴 등을 만진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한다. 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나머지 둘도 결론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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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매번 한 사람에게만 의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
표현 자체가 가치중립적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표현의 형식이 아니라 그 표현이 결과적으로 초래하는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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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웠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의 보호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방해에 관한 죄가 따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공무방해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면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을 잠탈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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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지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라든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
㉡, ㉢
㉢, ㉣
㉡, ㉣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타워크레인 점거를 건조물침입죄로 본 부분과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에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 부분이다.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하는데,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위에 올라가 점거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와 관련해서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지만,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칠 밀접한 행위여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지문은 후자까지 부정한 점에서 판례와 다르다.
나머지 둘은 판례와 같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볼 수 있고,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는 주거의 일부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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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다.
㉡ 아버지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하였는데 실은 행위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었을 때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친족관계 없는 타인의 물건이었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모두 2개이다.
친족상도례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만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소추조건이므로 객관적으로 친족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 물건인 줄 알았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친족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를 이득액에 따라 가중한 것일 뿐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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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문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의 제기 없는 가압류의 신청은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소송에서 방어적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담은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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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개
2개
3개
4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과 ㉣ 두 개이다.
부동산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는 동산과 달리 사실상의 점유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등기 명의 등 법률상 지위)의 유무로 결정된다. 또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되며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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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유통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
문방구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할 정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성의 판단은 용지의 출처가 아니라 그 문서가 일반인에게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인식될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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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주식회사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에 위 위조계약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냈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문서위조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죄만 성립
甲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모사전송(팩스)의 방법으로 발송한 행위는 위조사문서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모두 성립한다.
위조문서의 행사는 반드시 원본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사전송을 통해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행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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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범이다.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도박개장죄는 목적범이다.
외국사절모욕죄는 친고죄이다.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소송법적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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