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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부작위범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 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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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에 대한 비판 내용 하나뿐으로, 모두 1개다.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로 나누어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달리 보증인의무까지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면, 보증인의무에 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되므로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문은 '확대'라고 하여 방향이 반대다.
나머지는 모두 타당하다.
- 작위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다만 그 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적·종교적 의무는 제외된다.
- 작위와 부작위 중 어느 쪽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 사안에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작위범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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