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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강간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바닥에 약 2cm 정도로 긁힌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우
㉡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 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 폭행으로 인해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된 경우
㉣ 8세인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 오랜 시간 동안의 폭행·협박으로 실신하였다가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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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손바닥에 약 2cm 긁힌 가벼운 상처와 1주 진단의 요추부 통증상으로 약만 2번 복용한 경우로 모두 2개이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므로,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나머지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아 상해가 인정된다.

  • 폭행으로 보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가 생긴 경우
  • 8세 미성년자의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 장시간의 폭행·협박으로 실신하였다가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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