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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횡령죄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 장물인 현금을 예금했다가 다시 찾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은 장물이다.
- ㉢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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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과 ㉣ 두 개이다.
부동산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는 동산과 달리 사실상의 점유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등기 명의 등 법률상 지위)의 유무로 결정된다. 또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되며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금전은 대체성이 크고 액수로 표시되는 가치가 본질이므로, 장물인 현금을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동일 액수의 현금도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따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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