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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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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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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교사한 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3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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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해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후 정범이 실제로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방조는 시간적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개시 이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며, 정범이 실제 실행에 나아간 이상 방조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구체적 범죄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 상해를 교사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책임을 진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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