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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칙상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형법 총칙상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설

형법 총칙상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감경 또는 면제'와 같이 면제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작량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낮출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형의 면제라는 효과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과잉자구행위 역시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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