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4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웠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의 보호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방해에 관한 죄가 따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공무방해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면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을 잠탈하게 되기 때문이다.
- 두 명의 경찰관에게 순차로 폭행하여 각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
- 노조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되었다.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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