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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다.
㉡ 아버지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하였는데 실은 행위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었을 때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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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친족관계 없는 타인의 물건이었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모두 2개이다.
친족상도례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만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소추조건이므로 객관적으로 친족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 물건인 줄 알았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친족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를 이득액에 따라 가중한 것일 뿐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횡령죄에서는 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에 대하여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 절취한 통장으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해 잔고를 이체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고 그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할아버지와의 친족관계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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