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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찜질…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16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는 무죄이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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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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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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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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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판례에 비추어 네 지문 모두 타당하지 않다.

찜질방 수면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므로 그곳에서 옆에 누운 사람의 가슴 등을 만진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한다. 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나머지 둘도 결론이 반대다.

  • 버스 안에서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므로 무죄가 아니다.
  • 당시 판례는 위계를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좁게 보았으므로,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이 없는 다른 조건에 관한 기망에 불과하여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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