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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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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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매번 한 사람에게만 의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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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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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해설
표현 자체가 가치중립적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표현의 형식이 아니라 그 표현이 결과적으로 초래하는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한 사람씩 비방한 경우도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은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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