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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조합…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지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라든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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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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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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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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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타워크레인 점거를 건조물침입죄로 본 부분과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에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 부분이다.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하는데,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위에 올라가 점거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와 관련해서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지만,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칠 밀접한 행위여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지문은 후자까지 부정한 점에서 판례와 다르다.

나머지 둘은 판례와 같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볼 수 있고,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는 주거의 일부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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