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남편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 ㉡ 공사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 ㉢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 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았다.
- ㉣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끌려가 구타당하여 입원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언명하였다.
- 건축허가 조건을 어긴 이웃 건물주에게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의 실현이다.
- 범인으로 오인되어 구타당해 입원한 사람이 그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권리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이라고 한다.
- ㉡ 책임무능력자로 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면한다.
- ㉣ 법원이 심신장애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 ㉤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시행 당시 형법상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감경과 면제를 아우르는 ‘감면’이 아니다.
-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이 범행 경위·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고 전문가 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고 범행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처벌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도 옳지 않다.
- ㉠ 甲과 乙은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이 텐트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고, 이어 甲이 텐트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甲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 ㉢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 ㉣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딸이 잠에서 깨어 울고 있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강간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러 乙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 판례는 「형법」 제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성립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 ㉡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로 하여금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상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판례는 형법 제33조 본문을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모두의 공범 성립근거로,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지시해 각자 단독으로 진료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되고, 의료인이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 ㉠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 ㉡ 예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 타인의 유선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甲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의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를 꺼내어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 권원 없이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므로 그 감을 따간 것은 절도다.
- 축의금 접수인 행세를 해 받은 돈은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가로채면 절도가 되고, 명의대여로 발급되어 실제 영업주에게 인도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을 명의자가 몰래 꺼내간 것도 절도다.
-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 ㉡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 ㉢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 ㉣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할 필요가 없고 외견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되며,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 날치기로 가방을 빼앗으며 버티는 피해자를 5m 끌고 가 무릎 등에 상해를 입혔다면 반항을 억압하는 유형력이어서 강도치상죄가 되고, 강간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으면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성립하므로,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없다.
-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인데 여기서 얻은 것은 계좌상의 재산상 이익일 뿐이고 재물의 점유 이전도 없다.
- 甲은 A주식회사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보관자가 될 수 없다.
- 임차인이 소유하거나 위탁받아 보관하던 물건을 임차공장에 둔 채 나갔는데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처분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지사 직원들이 본사를 위해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나누어 비자금으로 조성한 행위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기안자가 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를 받은 바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 명의인의 승낙 없이 변조했다면 결과적으로 명의인에게 유리하더라도 변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 명의인을 기망해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간접정범 형태의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 작성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안자가 결재 없이 권한을 넘어 문서를 만들면 위조죄가 된다.
-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대금만 허위로 적은 것은 무형위조에 그쳐 사문서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요건을 갖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를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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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ㆍ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어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인 신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도 행위시법인 구법이 아니라 재판시에 적용되는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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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운전자의 사상자구호조치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학설 중 실질설은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결과범이어야 한다고 보아 거동범에 대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에 반해 형식설은 구성요건이 법문상 부작위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구별하므로, 결과범뿐 아니라 거동범에 대해서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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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여러 사람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애초 목적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친 경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여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공격 상대방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이상 실제로 다친 사람이 목적한 사람과 다르더라도 고의가 그대로 인정되므로, 이를 단순한 과실치상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타로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위장하려다 실제로 사망케 한 경우는 개괄적 고의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판례는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해치사죄로 본다.
미필적 고의의 의의나, 행정단속법규 위반에도 명문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통상적인 법리로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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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O)와 조각되지 않는 경우(X)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O) ㉡ (X) ㉢ (X) ㉣ (X)
㉠ (O) ㉡ (O) ㉢ (X) ㉣ (O)
㉠ (X) ㉡ (X) ㉢ (O) ㉣ (X)
㉠ (X) ㉡ (X) ㉢ (O) ㉣ (O)
바르게 연결하면 ㉠(X), ㉡(X), ㉢(O), ㉣(O)이다.
행방불명된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은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던 이상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고발 협박·사무실 무단점거·직원 폭행 같은 수단을 썼다면 권리행사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정당행위가 되지 못한다.
뒤의 두 사례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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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개
3개
4개
5개
다섯 지문이 모두 옳지 않아 5개다.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보는 것이 도의적 책임론이고 형벌능력(형벌적응능력)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 책임론이므로 두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또 책임무능력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여서,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한다는 설명도 조문과 다르다.
나머지도 조문·판례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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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甲 시청 옆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甲 시청 소속공무원들을 폭행한 경우,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는 야간 당직 근무 중인 구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그 청원경찰이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그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더라도, 야간 당직근무 중인 구청 소속 청원경찰이 민원인의 단속 요구를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겠다고 응대한 것은 배치된 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응대에 불만을 품고 청원경찰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낸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대항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보도상 천막 설치를 제지하던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가해차량의 종류를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위계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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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
㉠, ㉢, ㉣
옳지 않은 것은 텐트 안 강간 사례, 어린딸이 깨어 울자 강간을 중지한 사례,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만둔 살인 사례 세 가지다.
텐트 사례에서 甲은 망을 보고 乙이 강간을 마친 이상 두 사람이 합동한 강간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甲이 뒤이은 자신의 간음을 그만두었더라도 중지미수가 될 여지가 없다.
중지미수는 자의로 실행을 그만둔 경우라야 한다. 어린딸이 깨어 울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중지한 것이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것은 모두 외부 사정에 의한 장애미수다.
옳은 지문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불을 끈 사례(자의성 부정)와, 위조 통장 사본으로 돈을 빌리려다 입금 확인차 은행에 가던 중 포기한 사례(발각될 상황을 피한 것이어서 중지미수 부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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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없음
1개
2개
3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관한 지문 하나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제3자 등 주체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자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더라도 자신의 신분에 해당하는 법조로 처벌해야 하고 주체자에게 적용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 세 지문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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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협박죄는 위험범이지만,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다고 본다.
따라서 해악 고지의 도달만으로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도 피해자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그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특정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경우,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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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개인의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클럽담당자에 대하여'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를 구성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 검색 질문ㆍ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 회원게시판에 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면서 담당자에 대해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과 같은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글 전체의 취지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에 있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반드시 직접 명시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특정 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 평가를 담은 한 줄 댓글은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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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의 임원 甲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 하에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이고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폐가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놓은 경우 甲에게는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甲이 A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및 1학년 2반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학생들의 수업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신규 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인 甲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실질적으로 1인 주주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는 주주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주주 개인의 양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재산의 임의 사용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적 업무수행 용도로만 사용이 허용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벽체 일부가 붕괴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로 볼 수 없어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아니라 일반물건방화죄의 객체가 될 뿐이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용권한을 가진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와 상호 공모·양해 하에 성적을 조작한 경우에는 오인·착각을 일으킨 상대방이 없어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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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개
2개
3개
4개
옳지 않은 것은 유선전화기 무단 사용 사례와 오토바이 사례 두 개다.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이용한 것일 뿐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나 재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심부름을 위해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타고 가던 사람은 이미 그 오토바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음이 변해 돌려주지 않았다면 절도가 아니라 횡령의 문제가 된다.
나머지 세 사례는 모두 절도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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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불을 놓아 무주물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를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甲이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 중이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연소죄(형법 제168조)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이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았는데 예상과 달리 불이 타인 소유물이나 현주건조물 등으로 옮겨 붙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시된 사안은 반대로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불이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로 옮겨 붙은 경우이므로 연소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죄만 문제된다.
무주물인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무주물은 자기 소유물에 준하여 다루어지므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고, 강도가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며, 유품을 태우다 우발적으로 불이 번진 경우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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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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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것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 하나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그 폭행이 곧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이 되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강도죄는 재물을 빼앗기 위한 폭행·협박이 구성요건이므로 강도범인이 그 뒤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별개의 행위여서 두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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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甲은 A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가상계좌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의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이를 이용하여 그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2천만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甲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A주식회사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되도록 하였는바, 사기죄로 처벌된다.
甲은 관리자인 A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2천만원에 대한 법률적 지배권한을 획득하였는바, 그에 대하여 절도죄의 책임을 부담한다.
甲은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A주식회사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바, 甲이 1천만원을 임의로 인출,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甲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된다.
프로그램 오류를 알고 이를 반복 이용해 자신의 가상계좌로 2천만원이 입금되게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처벌된다.
같은 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는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지 않은 명령을 넣는 것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개별적인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든 뒤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넣으면 같은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오류를 반복해서 이용한 것이 바로 그 경우다.
나머지 설명이 부적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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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 내에 그대로 두었는데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보험을 유치하면서 지급받은 시책비가 특별이익 제공과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에 해당한다면, 이는 지급받는 즉시 보험모집인 개인 소유의 금원이 되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사안은, 출제 당시에는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였으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양도인을 양수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문항은 변경 전 판례를 전제로 출제된 것이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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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변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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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어긋나는 지문은 허무인·사망자 명의 문서에 관한 것 하나뿐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다.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판례의 결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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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이 乙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인 丙에게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종 향응을 받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뢰죄가 성립한다.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사항, 즉 다른 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국내관리업체 선정을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향응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중국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선박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후 상당액을 반환하였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며, 임용결격자여서 임용행위가 무효라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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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妻)가 범인인 남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참고인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구속기소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진범을 은닉·도피시키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도피시켰다면 그 자가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형법상 친족간 특례의 대상이 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인은닉죄로 처벌된다.
또한 참고인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허위진술을 한 데 그친 경우에는 진범을 도피시키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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