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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식회사의 임원 甲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 하에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2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이고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폐가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놓은 경우 甲에게는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3
甲이 A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및 1학년 2반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학생들의 수업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
신규 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인 甲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실질적으로 1인 주주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는 주주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주주 개인의 양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재산의 임의 사용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적 업무수행 용도로만 사용이 허용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벽체 일부가 붕괴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로 볼 수 없어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아니라 일반물건방화죄의 객체가 될 뿐이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용권한을 가진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와 상호 공모·양해 하에 성적을 조작한 경우에는 오인·착각을 일으킨 상대방이 없어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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