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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O)와 조각되지 않는 경우(X)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남편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 ㉡ 공사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 ㉢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 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았다.
- ㉣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끌려가 구타당하여 입원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언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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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X)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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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O) ㉢ (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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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X)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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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X) ㉢ (O) ㉣ (O)
해설
바르게 연결하면 ㉠(X), ㉡(X), ㉢(O), ㉣(O)이다.
행방불명된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은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던 이상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고발 협박·사무실 무단점거·직원 폭행 같은 수단을 썼다면 권리행사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정당행위가 되지 못한다.
뒤의 두 사례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안에 있다.
- 건축허가 조건을 어긴 이웃 건물주에게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의 실현이다.
- 범인으로 오인되어 구타당해 입원한 사람이 그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권리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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