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2
개인의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클럽담당자에 대하여'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를 구성한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 검색 질문ㆍ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 회원게시판에 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면서 담당자에 대해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과 같은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글 전체의 취지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에 있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반드시 직접 명시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특정 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 평가를 담은 한 줄 댓글은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