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변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사문서위조·변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기안자가 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를 받은 바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판례와 어긋나는 지문은 허무인·사망자 명의 문서에 관한 것 하나뿐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다.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판례의 결론과 같다.
- 명의인의 승낙 없이 변조했다면 결과적으로 명의인에게 유리하더라도 변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 명의인을 기망해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간접정범 형태의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 작성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안자가 결재 없이 권한을 넘어 문서를 만들면 위조죄가 된다.
-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대금만 허위로 적은 것은 무형위조에 그쳐 사문서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