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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판례는 「형법」 제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성립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 ㉡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로 하여금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상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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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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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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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4
3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관한 지문 하나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제3자 등 주체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자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더라도 자신의 신분에 해당하는 법조로 처벌해야 하고 주체자에게 적용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 세 지문은 판례와 같다.

  • 판례는 형법 제33조 본문을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모두의 공범 성립근거로,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지시해 각자 단독으로 진료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되고, 의료인이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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