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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 ㉡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 ㉢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 ㉣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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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 하나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그 폭행이 곧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이 되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강도죄는 재물을 빼앗기 위한 폭행·협박이 구성요건이므로 강도범인이 그 뒤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별개의 행위여서 두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할 필요가 없고 외견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되며,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 날치기로 가방을 빼앗으며 버티는 피해자를 5m 끌고 가 무릎 등에 상해를 입혔다면 반항을 억압하는 유형력이어서 강도치상죄가 되고, 강간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으면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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