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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 ㉡ 예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 타인의 유선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甲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의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를 꺼내어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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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선전화기 무단 사용 사례와 오토바이 사례 두 개다.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이용한 것일 뿐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나 재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심부름을 위해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타고 가던 사람은 이미 그 오토바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음이 변해 돌려주지 않았다면 절도가 아니라 횡령의 문제가 된다.

나머지 세 사례는 모두 절도죄가 된다.

  • 권원 없이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므로 그 감을 따간 것은 절도다.
  • 축의금 접수인 행세를 해 받은 돈은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가로채면 절도가 되고, 명의대여로 발급되어 실제 영업주에게 인도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을 명의자가 몰래 꺼내간 것도 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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