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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해설
협박죄는 위험범이지만,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다고 본다.
따라서 해악 고지의 도달만으로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도 피해자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그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특정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경우,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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