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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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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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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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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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해설
여러 사람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애초 목적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친 경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여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공격 상대방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이상 실제로 다친 사람이 목적한 사람과 다르더라도 고의가 그대로 인정되므로, 이를 단순한 과실치상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타로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위장하려다 실제로 사망케 한 경우는 개괄적 고의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판례는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해치사죄로 본다.
미필적 고의의 의의나, 행정단속법규 위반에도 명문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통상적인 법리로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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