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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형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ㆍ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3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
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어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인 신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도 행위시법인 구법이 아니라 재판시에 적용되는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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