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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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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3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妻)가 범인인 남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4
참고인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구속기소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진범을 은닉·도피시키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도피시켰다면 그 자가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형법상 친족간 특례의 대상이 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인은닉죄로 처벌된다.
또한 참고인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허위진술을 한 데 그친 경우에는 진범을 도피시키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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