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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다음 중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 내에 그대로 두었는데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2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4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해설

보험을 유치하면서 지급받은 시책비가 특별이익 제공과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에 해당한다면, 이는 지급받는 즉시 보험모집인 개인 소유의 금원이 되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소유하거나 위탁받아 보관하던 물건을 임차공장에 둔 채 나갔는데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처분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지사 직원들이 본사를 위해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나누어 비자금으로 조성한 행위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사안은, 출제 당시에는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였으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양도인을 양수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문항은 변경 전 판례를 전제로 출제된 것이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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