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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이 乙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인 丙에게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종 향응을 받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2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3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뢰죄가 성립한다.
해설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사항, 즉 다른 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국내관리업체 선정을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향응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중국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선박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후 상당액을 반환하였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며, 임용결격자여서 임용행위가 무효라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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