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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2
불을 놓아 무주물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3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를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甲이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 중이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해설

연소죄(형법 제168조)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이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았는데 예상과 달리 불이 타인 소유물이나 현주건조물 등으로 옮겨 붙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시된 사안은 반대로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불이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로 옮겨 붙은 경우이므로 연소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죄만 문제된다.

무주물인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무주물은 자기 소유물에 준하여 다루어지므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고, 강도가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며, 유품을 태우다 우발적으로 불이 번진 경우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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