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 맨홀 뚜껑은 지름 ( ㄱ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맨홀 뚜껑 부근에는 ( ㄴ ) 반사도료로 폭 ( ㄷ )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 연면적 ( ㄱ )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ㄴ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비상경보설비 설치공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예외인데 3천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 입찰 관련 예외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인데 원안입찰·일부입찰로 바뀌어 있다
- 문화재수리·재개발·재건축 공사는 소방청장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시·도지사로 바뀌어 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선임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 관람석이 없는 강당 1개, 바닥면적 460㎡
- 강의실 10개, 각 바닥면적 57㎡
- 휴게실 1개, 바닥면적 38㎡
- ㄱ.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인 경우
- ㄴ.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인 경우
- ㄷ.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인 경우
- ㄹ.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4층의 바닥면적이 1천㎡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 기준(100㎡ 이상)에 해당할 뿐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 아니다.
-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 대상이므로 500㎡는 미달한다.
- 불티·불꽃·고온체 접근 및 과열·공기 접촉 회피, 금수성물질의 물 접촉 회피는 제2류가 아니라 제3류 위험물의 기준이다.
- 산화제 접촉 회피와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의 물·산 접촉 회피, 인화성고체의 증기 발생 억제는 제3류가 아니라 제2류 위험물의 기준이다.
- 제4류 위험물의 공통기준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가연물 접촉·분해 촉진 물품 관련 서술은 제1류의 내용이다.
- 알코올류(지정수량 400L) 4,000L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로, 제조소의 예방규정 기준인 10배 이상을 충족한다.
- 유황(지정수량 100kg) 30,000kg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300배로 옥외저장소 기준(100배 이상)을 충족한다.
- 질산에스테르류(지정수량 10kg) 2,500kg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250배로 옥내저장소 기준(150배 이상)을 충족한다.
- 제2류 위험물 중 유황과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0℃ 이상인 것)·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 제6류 위험물
- 포수용액 방사차의 방사능력 기준은 매분 1,000L가 아니라 매분 2,000L 이상이다.
- 분말 방사차는 1,000kg이 아니라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해야 한다.
- 이산화탄소 방사차는 1,000kg이 아니라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해야 한다.
- 하나의 외장용기에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함께 수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맞다.
- 고체 위험물은 내용적의 95% 이하 수납율 기준이 맞다.
- 액체 위험물은 내용적의 98% 이하 수납율, 55℃에서 누설되지 않을 공간용적 유지 기준이 맞다.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나머지 세 행위보다 벌금 상한이 훨씬 높다.
생활안전활동 방해, 화재진압을 위한 물 사용·수도 개폐장치 조작 방해, 초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인은 모두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유형으로 함께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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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의 종류와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정: 90마력 이상
배연차(중형): 170마력 이상
구급차(특수): 90마력 이상
소방헬리콥터: 5~17인승
국고보조 대상 소방활동장비 중 구조정은 마력이 아니라 톤급(총톤수)을 기준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어, "90마력 이상"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배연차(중형) 170마력 이상, 소방헬리콥터 5~17인승, 구급차(특수) 90마력 이상 규격은 옳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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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ㄴ | ㄷ | |
|---|---|---|---|
| ① | 648 | 노란색 | 15 |
| ② | 678 | 붉은색 | 15 |
| ③ | 648 | 붉은색 | 25 |
| ④ | 678 | 노란색 | 25 |
①
②
③
④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차례로 648, 노란색, 15이다.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는 맨홀 뚜껑을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승하강식 소화전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맨홀 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뚜껑 둘레를 따라 칠하도록 한다.
지하식 소방용수시설은 지상식과 달리 노면에서 위치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반사도료 띠로 야간에도 소방대가 수원 위치를 빠르게 찾게 하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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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소방기술자 인정과 자격수첩·경력수첩 발급의 주체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이며, 그 인정범위와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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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1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소방서장 보고 시 첨부),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다.
첨부 대상 도면은 소방시설설계도면이므로, "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은 감리 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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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ㄴ | |
|---|---|---|
| ① | 3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
| ② | 3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
| ③ | 5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
| ④ | 5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
①
②
③
④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3만제곱미터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이다.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소방시설 공사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 공사 두 가지다.
아파트는 연면적 기준에서 아예 빠지고 층수와 세대수로만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이 두 요건에 들지 않는 공사는 일반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상주 공사감리는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해 시공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규모가 크거나 거주 인원이 많은 현장에 한정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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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ㄴ.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ㄷ.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원안입찰 또는 일부입찰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ㅂ.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ㄱ, ㄴ, ㄷ
ㄱ, ㄴ, ㅁ
ㄴ, ㄷ, ㅁ
ㄹ, ㅁ, ㅂ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ㅁ이다.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와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는 그대로 예외 사유이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도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세 항목은 숫자나 용어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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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초급기술자가 아니라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특급기술자,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연면적 5천~3만 제곱미터 미만(아파트 제외) 중급기술자 이상 배치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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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는 소방계획서 작성, 화기취급 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피난로 확보·관리와 함께 건설현장 작업자를 포함한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훈련이 포함된다.
"건설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만을 교육 대상으로 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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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특수가연물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는 흰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화기엄금 표시 부분을 제외하고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하여야 하며, 제시된 "바탕 검은색, 문자 흰색"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 붉은색·문자 백색, 한 변 0.3미터 이상·다른 한 변 0.6미터 이상의 규격, 품명·최대저장수량·단위질량·관리책임자·연락처·화기취급 금지표시를 포함한 표지 설치 의무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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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인 냉동・냉장창고
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인 업무시설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신축 등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 2층 이하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냉동·냉장창고인 경우에 해당한다.
증축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이 10층인 업무시설은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에 못 미치고 지상층도 11층 미만이라 어느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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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ㄷ.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ㄹ.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ㄱ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ㄷ, ㄹ
ㄱ·ㄴ·ㄷ·ㄹ이 모두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넷을 전부 골라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위험요인의 조사를 출발점으로,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과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본다.
여기에 더해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까지 진단 범위에 명시되어 있다.
설비의 상태만 보는 점검과 달리, 계획·조직·훈련까지 포함한 종합 진단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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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ㄴ | |
|---|---|---|
| ① | 14 | 30 |
| ② | 14 | 60 |
| ③ | 30 | 30 |
| ④ | 30 | 60 |
①
②
③
④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선임 자체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옳은 조합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으면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이미 끝난 선임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라 기간이 짧다.
반면 선임 자체의 기한은 같은 법에서 30일 이내로 둔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해 선임해야 하므로 신고보다 긴 기간을 준 것이다.
따라서 신고 기간에 30일을 넣거나 선임 기간에 60일을 넣은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선임 30일 - 신고 14일'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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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용인원은 총 몇 명인가? (단,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을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380
400
420
440
강당·강의실·휴게실을 각각의 산정기준으로 나눠 합하면 총 420명이다.
관람석이 없는 강당은 바닥면적을 4.6㎡로 나눈다.
460 ÷ 4.6 = 100명강의실·휴게실 용도는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눈다.
강의실: (57 × 10) ÷ 1.9 = 570 ÷ 1.9 = 300명
휴게실: 38 ÷ 1.9 = 20명세 값을 더하면 100 + 300 + 20 = 420명이다. 강당에 1.9㎡를 적용하거나 강의실을 한 개 면적만 놓고 계산하면 답이 어긋나므로, 용도별 제수(4.6과 1.9)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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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 기숙사(연면적 5천㎡)와 4층 영화상영관(바닥면적 1천㎡)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다.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 기숙사와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영화상영관은 지하층·무창층이면 바닥면적 500㎡ 이상, 그 밖의 층이면 1천㎡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4층에 1천㎡면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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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이 되려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시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제곱미터(공연장 100제곱미터) 이상,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동의대상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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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방법, 공법이 특수한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연면적이 매우 큰 대상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앙위원회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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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특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2명 이상
중급・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각 1명 이상
초급・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각 1명 이상
초급・중급・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각 2명 이상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일반 관리업 대비 배로 강화되어, 초급·중급·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을 각각 2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특급점검자만 2명을 요구하거나 일부 등급만 1명씩 요구하는 나머지 조합은 실제 등록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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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처분을 무겁게 하는 사유이지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거나 스프링클러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위반, 처음 위반이면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업무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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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으로 옳은 것은?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제2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제3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유별 공통기준의 내용을 서로 뒤바꾸어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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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000L의 알코올류를 취급하는 제조소
30,000kg의 유황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2,500kg의 질산에스테르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150,000L의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경유(제4류 제2석유류, 지정수량 1,000L)를 옥외탱크저장소에 150,000L 저장하면 지정수량의 150배로, 옥외탱크저장소의 예방규정 대상 기준인 지정수량 200배 이상에 못 미쳐 예방규정을 정할 의무가 없다.
반면 나머지 시설은 각 저장소별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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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6류 위험물
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목록에는 제1류 위험물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정수량 이상의 염소산염류는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옥외저장소 저장 가능 품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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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근거하여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제조소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2m 이상
3m 이상
4m 이상
5m 이상
제조소의 보유공지 기준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이면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이다.
지정수량의 20배는 10배를 초과하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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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또는 설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1,000L 이상일 것
분말 방사차: 1,0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1,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화학소방자동차 중 할로겐화합물 방사차는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옳다.
나머지 항목은 기준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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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자연발화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10%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고,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하므로, 95% 이하·55℃·10%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적재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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