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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ㄴ.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ㄷ.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원안입찰 또는 일부입찰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ㅂ.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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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ㅁ
4
ㄹ, ㅁ, ㅂ
해설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ㅁ이다.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와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는 그대로 예외 사유이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도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세 항목은 숫자나 용어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 비상경보설비 설치공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예외인데 3천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 입찰 관련 예외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인데 원안입찰·일부입찰로 바뀌어 있다
- 문화재수리·재개발·재건축 공사는 소방청장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시·도지사로 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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