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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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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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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해설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유별 공통기준의 내용을 서로 뒤바꾸어 서술하고 있다.

  • 불티·불꽃·고온체 접근 및 과열·공기 접촉 회피, 금수성물질의 물 접촉 회피는 제2류가 아니라 제3류 위험물의 기준이다.
  • 산화제 접촉 회피와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의 물·산 접촉 회피, 인화성고체의 증기 발생 억제는 제3류가 아니라 제2류 위험물의 기준이다.
  • 제4류 위험물의 공통기준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가연물 접촉·분해 촉진 물품 관련 서술은 제1류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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