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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인 경우
  • ㄴ.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인 경우
  • ㄷ.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인 경우
  • ㄹ.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4층의 바닥면적이 1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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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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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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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 기숙사(연면적 5천㎡)와 4층 영화상영관(바닥면적 1천㎡)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다.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 기숙사와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영화상영관은 지하층·무창층이면 바닥면적 500㎡ 이상, 그 밖의 층이면 1천㎡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4층에 1천㎡면 기준을 충족한다.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 기준(100㎡ 이상)에 해당할 뿐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 아니다.
  •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 대상이므로 500㎡는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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