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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1부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3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소방서장 보고 시 첨부),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다.

첨부 대상 도면은 소방시설설계도면이므로, "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은 감리 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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