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특수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특수가연물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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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3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는 흰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4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특수가연물 표지는 화기엄금 표시 부분을 제외하고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하여야 하며, 제시된 "바탕 검은색, 문자 흰색"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 붉은색·문자 백색, 한 변 0.3미터 이상·다른 한 변 0.6미터 이상의 규격, 품명·최대저장수량·단위질량·관리책임자·연락처·화기취급 금지표시를 포함한 표지 설치 의무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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